퇴사·정리해고 후에도 TPD 청구가 가능한가요?
먼저 결론
퇴사·정리해고 후에도 TPD 청구가 가능한가요?
퇴사나 정리해고가 있었다고 해서 TPD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보장 시점에 실제로 TPD 정의에 맞는 기능 제한이 있었는지, 그리고 근무 종료 사유와 이후 치료·소득 흐름이 일관되게 설명되는지입니다.
실제 판단에서는 적용 약관의 정의, 보장 시점, 근무 종료 또는 복귀 시도 경위, 치료 흐름, 소득 및 다른 보상자료와의 정합성이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 적용되는 TPD 정의가 any occupation인지 own occupation인지 확인합니다.
- 문제가 된 시점 전후의 근무 기록, 휴직, 복귀 시도, 치료 흐름을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정리합니다.
- 진단명보다 실제 업무 제한, 출근 안정성, 통증·피로·집중 저하 같은 기능 제한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자료는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나요?
진료기록, 전문의 소견, 고용주 자료, 급여기록, 휴직 또는 복귀 시도 자료가 서로 같은 이야기를 하도록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단기 복귀, 경감업무, 외부 프로그램, 산재 또는 Centrelink 자료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표현이 충돌하지 않도록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서류를 많이 내는 것보다, 약관상 질문에 정확히 답하도록 구조를 잡는 편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 지연되기 쉽습니다
근무 종료 이유와 의료기록 설명이 다르거나, 짧은 복귀 시도의 맥락이 빠져 있거나, 다른 보상제도 자료와 현재 설명이 어긋나는 경우에는 추가 질의와 지연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 전에 사실관계와 증빙 구조를 맞추는 작업이 필요합니다.